번역 공증이 필요하신가요? 더 싸고 편하게 해드립니다.
이진호 공인 통번역사
약력
現 멕시코 연방 사법부 인가 공인 통번역사 (P. 0786-2020)
現 스페인 통번역사협회, 멕시코 통번역가기구, 국제번역가연맹 소속 통번역사
現 미국 사법통번역사협회 교육위원회 위원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록 통번역인
이메일 : gino.jinho.lee@gmail.com
핸드폰&왓츠앱 (55) 7512 2778
사무실 (55) 3688 8046
카카오톡 : ginolee24
공인 통번역사 (Perito, 뻬리또) 란 법정에서 재판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법정 통역 및 문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통번역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경우는 일반인이 통역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법원에서 사용하실 문서뿐만 아니라 이민청 등 각종 공공기관에
외국어로 된 문서 (기본, 가족, 혼인 증명서, 성적, 졸업증명서 등 각종 행정문서) 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공인 번역사들에 의해서 번역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공인번역사의 번역은 추가적인 공증 절차 없이 멕시코 공기관에
바로 제출하실 수 있으므로, 기존의 한국에서 받으시던 번역공증보다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는 특히 최근 멕시코 공기관에서 한국에서 받아 온 번역공증본을 접수 거절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한국어 통번역사가 적어
아직도 한국 공증본을 접수해드리는 기관들이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공인 번역사 (Perito)의 번역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순차 및 동시 통역, 수행 및 비즈니스, 관광 통역 등 통역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에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과 동일하게 공인 통번역사가 하는 통역 또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실 서류는 한국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드려 한국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 및 멕시코에서 필요하신
사본 공증 (Copia certificada), 위임장 (Carta Poder)
미성년자 여행동의서 (Formato SAM) 등 공증 업무 및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의 제 3국어 번역,
양국에서 서류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절차인
아포스티유 발행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 멕시코 양국 가능)
세금계산서 (Factura) 도 발급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출장 및 통역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카톡이나
왓츠앱,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