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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인정여부 및 무시험 운전면허증 발부 주정부 조사 관련 제보 당부
polichan
2016.10.09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인정여부 및 무시험 운전면허증 발부 주정부 조사 관련 제보 당부

매년 말, 각국, 주가 있는 연방은 주정부까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인정하는지, 
면허증을 받을 때 무시험인지 등을 조사해서, 인정하는 주의 경우에는 그 나라(주) 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도 인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태어나거나 이민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 나라에서만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 면허증으로 한국에서도 운전하게 하거나 바로 무시험으로(현재는 실기 면제) 한국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포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알려주시면, 이를 가지고 각 주정부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받아서 한국 경찰청으로 보내서, 위와 같이 멕시코의 면허증이 한국에서도 인정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주실 것은

1. 거주하거나 경험하신 지역의 주정부에서 한국면허증만을 들고 운전을 허용하는지, 렌트카 임차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입국 후 운전가능한 기간은? 번역공증서류를 지참해야 하는지
   여권이나 체류증 등을 함께 소지해야 하는지 여부
   이때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적용이 되는지

2. 무시험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관광비자 소지자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장기체류비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만 발급가능한지
  - 시험을 본다면 필기, 실기 다 실시하는지 둘 중 하나만 어떤 시험을 보는지

  * 현재 무시험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는 주정부의 공식 답변에 의해서는 
    장기체류비자, 영주권 소지자에 대해 주소증명을 가지고 가면 
    아구아스 깔리엔떼스, 과나우아또, 게레로, 뜰락스깔라, 멕시코시(금년 12월부터는 시험실시) 등 5개 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시험으로 관광비자 상태에서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아시면 알려주시면 널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국면허증을 소지하면 무시험으로 멕시코 면허증과 바꾸어주는지  
  - 관광비자 소지자도 바꾸어 주는지
  - 장기체류비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만 바꾸어 주는지
  - 바꾸어 줄 때, 구비서류, 수수료, 공증여부, 교통당국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 한국면허증이 있는 사람에게 멕시코 면허증으로 바꾸어 주는데 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면 어떤 시험만 보면 되는지


4. 국제운전면허증(한국은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인데, 멕시코는 이 조약 비준이 되어 있지 않음) 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이때 보험적용이 되는지
   가능하면 이때 여권이나 한국면허증 등을 같이 소지해야 하는지

5. 주정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부하는지?
  발급하면 그 기관명칭
  발급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여권형태인지,PVC 카드 형태인지


주정부별로 공식적 인정 여부, 실제적 인정여부 등 정보를 모아 공유하고, 
재외국민이 무면허로 운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불편을 해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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