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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공지
polichan
2016.10.09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공지

외교부와 검찰청은 2016.10.17(월)~2016.12.16(금) 2개월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기죄 등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여 기소중재 처분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이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게 되고, 사건종결처분을 받으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절차상의 특칙을 규정하는 것

            IMF 등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는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정책 운용에서의 실책국제경제 상황의 영향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혐의자의 국외 장기체류로 인하여 미해결 상태인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상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은

1)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사기죄횡령죄배임죄,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부정표단속법위근로기준법위반로 입건되어(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 중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입니다

        2) 다만 위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인 경우에는 특칙 적용됩니다.

 

     위에 해당되는 분은  첨부파일에 나오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들고 대사관 경찰영사를 찾아오셔서재기신청서를 작성하시고(장거리의 경우 신분증을 영사에게 송부하고 재기신청서를 작성 우편으로 접수하고)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합의를 하시고 그 합의서를 동 수사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이와 관련하여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대사관 경찰영사 이임걸

휴) 55 5437 8587

카톡아이디 polichanc

이메일 iglee15@mofa.go.kr


재기신청시 안내 사항.hwp 

기소중지자 본인 확인 지침.hwp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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