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 등에서 대사관에 통역인을 보내달라고 요구시에 보내 주는 통역자 리스트입니다.
법원검찰청에서 통역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기 때문에 통상 수요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비용은 통상 1일 250~300미불이고, 뻬리또인 유해명박사님은 1일 1천미불정도 됩니다. 물론 정확한 비용은 당사자들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Chonghyun Lee | 044 (55) 1844-0576 | |
Emmanuel Ha | 044 (55) 2945-1553 | |
Hak Yeul Yoo | 044 (55) 5404-0088 | |
Hyeran Chang | 044 (55) 1333-4081 | |
Hae Myung Yu | 044 (55) 2274-2279 | |
Kwanho Jean | 044 (55) 1693-5262 | readheart 1@hotmail.com |
Jungyup Bang | 044 (55) 4620-6415 | |
Daum Lee | 044 (55) 3080-9865 | |
Hyojung Seo | 044 (55) 2707-9643 |
통번역의 충분한 실력과 경험을 갖추고 추가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사관 사건사고담당영사 이임걸 휴) 55 5737 8587, 카톡아이디 polichanc 이메일 iglee15@mofa.go.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문제 관련 통역은 곧 뻬리또로 지정된다고 하시는 엄기웅변호사님에게 의뢰하셔도 됩니다.
엄기웅변호사 휴)55 4523 4863 이멜 abelum@ymail.com
통역비용은 상호 협의하셔야 합니다.
법률문서 번역도 엄기웅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장당 레터지 50미불, 리갈지 70미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