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서 신청방법 안내를 참고하세요.
https://consul.mofa.go.kr
영사민원24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한다.
기본 신청서류는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사본, 90일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영사관의 경우 신청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명세서 등 거주증명 사본 등을 추가로 요구한다. 단 재외공관별 필요서류는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거주국 공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영사민원24에서는 ‘신청완료’, ‘신청승인’ ‘신청반려’ 세 가지 문구 확인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반려사유 등)은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공관 심사결과 반려 시, 민원인은 이메일로 반려 사유 확인 후 서류 등을 보완해 영사민원24에서 신규 신청해야 한다. 영사민원24에서 이미 반려된 민원 내역을 수정해 재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