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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멕시코 비자 신청 및 발급 방법 알아보기
배나무-★
2023.04.11

2023년 멕시코 비자 신청 및 발급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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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전 등록), 절차를 간편화하고 발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비자, 여권, 확인서 등 영사업무와 민사업무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2. 2018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이 필요한 경우 멕시코 외교부 민원 사이트 (MEXITEL) 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메일 혹은 전화 예약은 불가능)

 

https://citas.sre.gob.mx

 

* 유튜브 사이트에 ‘MEXITEL 사이트를 통한 비자 발급 예약 절차’를 동영상으로 설명하 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3. 모든 서류 접수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12:00입니다.
4. 비자 접수와 수령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5. 수수료는 매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6. 비자 접수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며 지문과 사진을 찍습니다.
7. 비자 신청서는 여권용 사진 1매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8. 비자 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동행하여 비자 접수해야 하며 비자 신청서 에 부모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 여권 지참)
9. 때에 따라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비자 접수시 여권은 대사관에 보관합니다.
11. 비자 발급은 비자 접수일로부터 워킹데이 1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제 외)
12. 비자 수령은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멕시코 비자의 종류

1. 방문자(관광목적, 6개월 이하) : 별도의 비자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단기거주비자 – 주재원 (180일 이상 4년 이하)
3. 워킹비자 (180일 이상, 4년 이하)
4. 학생비자 (180일 미만)
5. 학생비자 (180일 이상 4년 이하)
6. 선교비자 (180일 이상 4년 이하)
7. 가족동반비자 (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하는 가족이 현재 한국에 있는 경우)
8. 가족동반비자 (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하는 가족이 현재 멕시코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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