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마디를 주요한 표지로 삼아 촌 수를 정하는 것을 골도법이라 하고, 취혈시 골도법으로 정한 촌수를 비례로 환산하여 혈의 위치를 정하는 것을 등분촌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골도등분촌법이라 하는데, 환자 본인의 몸을 기준으로 한다. 인체의 각 부위의 특정 부분을 N등분하고 1/N등분을 1촌으로 보고 상대값으로 혈위를 찾는 방법이다.따라서 1촌의 실제 길이는 위치마다 혹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
머리에서의 치수는 양쪽 눈썹의 중간점 [인당혈(印堂穴)]으로부터 앞머리털 경계까지 3치, 앞머리털 경계로부터 뒷머리털 경계까지 12치, 뒷머리털 경계로부터 제7경추 아래 [대추혈(大椎穴)]까지 3치, 양쪽 두유혈(頭維穴) 사이까지 9치, 양쪽 젖꼭지 사이까지 9치로 한다.
가슴과 배에서의 치수는 목에서 가장 우묵한 곳인 천돌혈(天突穴)로부터 검상돌기(劍狀突起)와 늑연골(肋軟骨)이 갈라진 사이 [기골간(岐骨間)]까지 9치, 검상돌기와 늑연골이 갈라진 사이로부터 배꼽 중심까지 8치, 검상돌기가 없을 때에는 양쪽 늑연골이 합친 사이로부터 배꼽 중심까지 9치로 한다.
팔에서의 치수는 겨드랑이 앞금 끝으로부터 팔꿈치의 가로간 금까지 9치, 팔꿈치의 가로간 금으로부터 손목의 가로간 금까지 12치이다.
다리의 바깥쪽에서는 대퇴골의 대전자(大轉子)로부터 오금의 가로간 금까지 19치, 오금의 가로간 금으로부터 바깥 복사뼈(malleolus lateralis)의 중심(외과첨)까지 16치, 바깥 복사뼈 중심으로부터 발바닥 높이까지 3치로 한다